챙이ㅣ 2020.07.15 14:09

안녕하세요. 

총 27일을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 310시간정도 근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을 들먹이며 수습기간은 정해진 월급 200에서 60%를 제외한 120으로 정해져있고 

한달 다 못채웠으니 108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업장에서 12시간 이상 13시간 14시간 근무한날도 10일이상이나 됩니다.

따로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밥먹는 시간도 점심저녁 합쳐서 30분내외로 교대로 밥먹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2시간을 밥먹는시간이니 제외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리 구두계약이라지만 최저시급에 한참미달되는 금액을 월급으로 준다고하는데 이거 너무억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정확한 월급 받을수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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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교육이나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노무업무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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