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이야기 2020.07.20 16:11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월1일자로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기 취업규칙 조항에 연 300%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6월1일자로 휴직을 신청하였기에 6월 말에 지급되야 할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42조(상여금)

① 회사는 사원에 연 300%(기본호봉) 상여금을 3월, 6월,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신입사원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경 력 사원의 경우에는 기존 사원과 동일같이 지급한다.

1. 3개월 이전자 : 해당 없음

2. 4~6개월인자 : 지급액의 60% 지급

3. 7개월 이상인자 : 100% 지급(기존 사원과 동일)

③ 상여금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기존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노동부에 질의회시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휴일·휴가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2020.07.22 4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2020.07.22 7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3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2020.07.22 19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40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암묵적 동의된 ... 1 2020.07.22 481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63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2020.07.22 1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2020.07.22 104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실업급여 1 2020.07.21 831
임금·퇴직금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2020.07.21 809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3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16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8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9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36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