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9.01 부터 시급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 6월 26일까지 병가로 사용하여 쉬었고
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7월 20일 ~ 8월 7일까지 병가로 쉬고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유급병가(연차) 11일 무급병가 10일로 되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이 병가 21일을 제외하고 91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하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97 | |
휴일·휴가 |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 2020.07.22 | 4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 2020.07.22 | 746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343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 2020.07.22 | 19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 2020.07.22 | 40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암묵적 동의된 ... 1 | 2020.07.22 | 481 | |
고용보험 |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 2020.07.22 | 26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 2020.07.22 | 1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드려봅니다! 1 | 2020.07.22 | 10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실업급여 1 | 2020.07.21 | 831 | |
임금·퇴직금 |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 2020.07.21 | 809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3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16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8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0.07.21 | 378 | |
휴일·휴가 |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 2020.07.21 | 18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36 | |
기타 | 경력 인정 관련 1 | 2020.07.21 | 384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