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6:46

안녕하세요. 박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비록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제2, 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셔야 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수 wrote:
> 너무나 분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몇 자 올립니다
>
> 제가 아는 사람이 27세 가량의 젊은 사장이 경영하는 게임벤처 회사에서
> 약 4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벤처니 만큼 박봉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 경영난으로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 (일부 벤처에서는 처음부터 월급을 기대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 하지만 이 회사는 입사할 때부터 수습월급과 입봉 후 월급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
>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사장은 따로 건대 앞에 로시스라는 술집을 새로 경영하게 되었고
> (그때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새로 문을 여는 개인 술집의 청소, 짐정리, 메뉴판 만들기 까지 시켰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자 사장은 직원들의 마지막 달 월급을 정산해 주지 않은채
> 계속적으로 임금지불을 요청하는 직원들의 전화를 피하고
> 어쩌다 사장이 새로 경영하는 술집으로 연락이 되면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결국 두어달이 지나고 2명만이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세명은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 제가 아는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 대답은 계속 기다려보란 것이었습니다
>
> 그 친구는 당장 생활비도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험한 소리 못하는 성격이라
> 계속 사장의 말에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 제가 그 친구와 금전적으로 얽힌 문제도 있고 해서 보다 못한 제가 그 사장에게 전화를
> 걸어서 벌써 몇달째 기다리란 말만 하면 어떡하느냐고
> 일주일 내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장의 태도는
> 체불임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였으며
> 다른 세명의 직원들처럼 그저 대충 포기하게끔 계속적으로 책임을 뒤로 하고
> 지불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채무자로서의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 (오히려 제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며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 사장은 자기 사정만 내세우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
>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들을 쭉 훑어 보니 여러가지 단계가 있더군요
> 이미 당사자간 협의의 단계는 사장의 태도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 불손하기 짝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장과 직원간의 일대일 분쟁에 있어서 너무도 미약한 힘밖에 갖지 못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때
>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업주에게 당당히 맞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도움의 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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