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00:26
답글 주셔서...감사합니다...

지난 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엘 다녀왔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을까 해서요...

...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군요)
5인 이하 사업장이라...(사장이 2명인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나머지 4명만 인정된다는군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질 않는다고...
회사로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실을 지키는 일밖에 없다고...
(출근을 저지한다거나, 그만 두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는 해고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
말이 쉽지, 어디 일도 없이 분위기 삭막하게 가만 앉아 있으라니요...
누구 약올립니까?
...

나머지 못 받은 월급 20만원만 받고 그만 두겠단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이런 건지요?
헛 산 것 같아서...눈물이 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저도 그 동안 눈치 채긴 했지요...
그래도 직원을 채용했는데...하며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도 안 되어 월급 주기 힘들다면... 말이 됩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게 됐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하던지요...

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제, 오늘 지내면서...공부할 생각도 했더랬지요...
하지만...싫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손해 보며 사는 것이 편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다들 포기한다구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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