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6:11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근로계약체결시 내걸었던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회사를 믿었던 근로자로써는 답답한 마음일뿐일 것입니다. 또한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예상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근로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어쨌든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직의 의사를 발한 것이 되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가능하지만 장기간의 임금체불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직도 다음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wrote:
>
> 안녕하세요?
>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라도 드려봅니다...
>
> 전...결혼7년차 주부입니다...
> 남편의 실직으로 재취업을 준비중에 지난 2월6일과 8일에 면접을 본 (주)이미지업닷컴 이란 회사의 경리로 2월 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면접시 초봉 80만원과 6시퇴근을, 익월부터 연봉에 맞춰서 조정해 준다는 대표이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
> 25일이 월급날로 알고 있었는데...2월에는 말일에 60만원이 입금되었고...
> 지난달은 말일까지도 입금되지 않아...
> 4월 2일에 입금여부를 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오늘...4월 3일 출근해서 월급얘기를 꺼냈더니...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일부만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는...
> 구체적인 어휘는 피했지만...알아서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 은행시간 마감후에도 입금되질 않아서 독촉전화통화를 했고 퇴근 후에 9시경 확인 결과 6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
> 두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놓고 맞벌이를 시작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당한 일에 너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
> 내일도 출근하겠다고 했지만...
> 어찌하면 좋을지요?
>
> 직원은 여섯 명이지만, 5인이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보험가입은 되어있질 않습니다...
> 실업급여와도 상관이 없겠지요?
>
> 제 의지가 아닌 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몸의 힘이 빠져서 아무생각도 안 나지만...이렇게 포기하기엔 억울하단 생각에 글 올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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