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6:00

안녕하세요. 박연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같은 형태의 경우(소위,프리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순수한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나 도급대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절차(노동부 신고)를 밟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거래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고, 정리절차를 밟게 될 기미가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회사재산을 수소문하여 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개인회사라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에 관련한 채권은 그 배당 순위가 몇가지 채권에 밀리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액을 지급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배당순위 :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 발송, 소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연철 wrote:
>
>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려 출판사와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 아래글들을 읽어보니 노동부의 진정은 안되는거 같고......민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
> 작년 10월에 끝낸일인데......
> 차일 피일 미루다.......260만원중 작년말에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뭇 받았습니다.
> 해서 오늘 찾아 가보니...그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전기도 끊어진상태이고,전화도 끊어지고,
>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있는 상태이더군요.아직 사람들은 근무를 합니다.
> 사장은 어디갔는지 안보이고 관리과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 요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것이다..라는 애기였습니다.
>
> 그사람말로는 지금 딱지가 국가기관 두군데(의료보험 조합이랑 다른 한군데)랑 개인이 두군데에서 붙였다고 하더군요...
> 그러니깐 여기있는 자산을 다합쳐도 돈 천만원이 안넘는데 채권비율로 따지면.......
> 당신은 200만원이 아니라 근 10만원 가량밖에 못 받는다네요.....이치상으로는
> 그리고,중요한건 이런 채권 지불이 한번 끝나면 나머지 190만원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거라면서...차라리 그냥 기다리는게 낫다며
> 그냥 기다려 보세요..라고 합니다
>
> 이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 그냥 아무대책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 말로는 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제가 보기에는 영 가망없어 보입니다.
>
> 그리도 글을 읽어보니 지불 각서를 받아두라고 하셨는데.....
> 주식회사 대표자가 아니라 관리과장이나,이 일을 발주한 담당자의 지불각서도 효험이 있나요?
> 사장이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답니다.
>
> 그리고 일을 온라인(메일로)으로 주고 받았는데..이 메일은 다 있습니다.(그린과 업무에 관한 글들이 있음)
>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 그리고,마냥 기다리다가 그 회사가 그냥 없어지면 뒤늦게라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
> 아님 다만 몇만원이라도 받게 그냥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 마음이 착잡해서 두서없는 글이 되었군요.....
> 이해를 바라며...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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