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5:27

안녕하세요. 송면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가 회사측에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는 형태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중간정산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전체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도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단체협약상에 중간정산의 절차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흐르게 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은 보관해두세요.)

3.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전제로 퇴직금중간정산에 개별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이제와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매입을 전제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매입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주식으로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게 주식매입을 전제로 퇴직금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주식매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인무효로 퇴직금중간정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하더라도 차후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전제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면규 wrote:
>
> 1) 작년 2000년 3월에 회사에서 앞으로 있을 코스닥 등록을 위해 자본금 충당등의 이유로
> 희망자에 한해서 퇴직금의 50%로 자사 주식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 물론 나머지 50%는 지금을 받았구요
>
> 그런데 지금 회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바꾼다는 이유하에 직원전원을 대상으로 싫든 좋든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
> 2) 2000년에 자본금 충당의 목적으로 주식구매한 퇴직금의 50%를 이제는 필요없어서인지
> 다시 개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코스닥 등록은 7월경에 한다고하고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개인에게 주식을 샀다는 확인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
>
> 이 두가지 사항이 회사의 마음대로 결정,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 대처 방안은 있는지요.
>
>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답장을 받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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