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25

1) 작년 2000년 3월에 회사에서 앞으로 있을 코스닥 등록을 위해 자본금 충당등의 이유로
희망자에 한해서 퇴직금의 50%로 자사 주식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50%는 지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금 회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바꾼다는 이유하에 직원전원을 대상으로 싫든 좋든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 2000년에 자본금 충당의 목적으로 주식구매한 퇴직금의 50%를 이제는 필요없어서인지
다시 개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코스닥 등록은 7월경에 한다고하고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개인에게 주식을 샀다는 확인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회사의 마음대로 결정,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처 방안은 있는지요.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답장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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