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4:49

안녕하세요. 이원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업무량이나 당사자간의 사건조사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진정서 접수후 2주내로 연락이 올텐데 접수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노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실질적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노동부의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만,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가압류한 후 소액재판을 진행하십시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이하의 답변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재 wrote:
>
> 또 이렇게 글을 쓰네요.
> 그래두 여기가 제일 답변을 성실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 그 회사 대표이사가 실제 사장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업는지요.
> 저희들을 더욱더 분개 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전에 있던(삼은 종합건설)회사는 운영을 안하구요, 송남 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부도라도 내게 된다면 어떻게 돼나요?
> 그리고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넣은지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너무 멀어서 가 볼수 도 업고 미치겠네요. 이런 악덕 기업주를 벌주거나 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알려 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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