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4:34

안녕하세요. 신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발생한 손해금을 아버지의 임금에서 상계한 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위로, 임금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업무상발생한 손해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고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확정판결문에 따라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이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신 경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고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혜정 wrote:
> 실직을 하였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제도가 있는지요?그런제도가 있다면 어떻게하면 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갈켜주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창원에서 일을 하십니다.
> 비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하다가 물건을 잘 못 만들어
> 회사 측에서도2000만원정도를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 몇 달간을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 입니다.
> 일자리를 찾을때 까지의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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