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온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4월1일(금,토,일)까지의 회사 야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화 워터피아로 가서 하루를 지낸 3월 31일 아침 친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에 회사 직속상관 차장님께 이사님과 사장님이 아직 주무시는 관계로 아침 10시경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월요일날 출근을 했을때 저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가 공고에서 불참시에는 격주휴뮤로 쉬고있는 토요일을 4월 한달 못쉬게 한다는 벌칙(?)이 있었으니 중간에 돌아온 저에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급히 올라왔던건데...
그저 아무 이유없이 있기 싫어서 올라온게 아닙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