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09:31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일반직(사무직)과 생산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장직은 전원 그리고 일반직은 자율에 의해서 조합원이 되지만 최근 단협상 해석의 차이 발생으로 노사 대립중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조합원 범위 정의가 궁금하며,
단협에 의한 조합원 범위 (단협 :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과장급이상(과장 직무대행,팀장) 2. 인사,노무,전산,총(업)무,법무, 자금 및 회계에 종사하는자, 비서업무 종사자 3. 임원차량 운전, 경비업무 종사자
4. 예비군 민방위 및 산업보안 관련 종사자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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