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3:44

안녕하세요 김경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까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절차(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는 밟기 어려울 것입니다.
독촉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 일반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측으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해 잔금지급을 독촉하여 먼저 지불각서를 받우두십요. 나머지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지금 제가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작년 12월에 '나이고 싶은 '라는 잡지사의 웹진(http://nanazone.com)
> 을 외주로 작업했습니다.
> 그러나 구두로만 계약했죠. 총 금액은 500 만원이었습니다.
> 먼저 150 만원을 받고 12월 중순쯤에 일을 마쳤죠.
>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다른 빚이 많다며 계속 미뤘지만, 직원들의 월급이나
> 기타 외주원고의 고료는 계속 나가고 있었으며,
> 016 의 매직n 잡지일로 새로운 자금이 일억원가량 유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 처음엔 그 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 지금은 사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 저는 이일로 정말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커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 고발해서 돈을 받고 그 사장의 행태를 인터넷 곳곳의 게시판에 올려서 명예를
> 실추시키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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