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으로 사업주는 근로관계가 종효된 후 14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일희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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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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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1998년 8월 12일 입사하여 2001년 3월 23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금액을 알고싶고,,또한 그만둔 날 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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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3,416,520원이고,1년간 보너스는 약 400,00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