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5:31

사이버 노동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서 작년 9월에 북부 노동사무소에 채불임금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돈 받을 것이 120만원이 넘었지만 사장님이 저에게 줄 채불임금이 95만원이라고 해서 더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어 95만원을 받고자 했지만...
고작 준 돈이 20만원 뿐이었습니다. 차후 주겠다고 채불임금건을 무휴로 하자고 했지만 속은게 한두번이 아니라 법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 잔금을 주기는 커녕 전화한통화 없으며 전화를 하면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다시 노동부에 채불임금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법으로 하면 어느곳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최고장을 보내라고 하지만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채불임금 건의는 1번밖에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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