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4:18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체결당사자인 노사대표 또는 그 대리자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세부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쉽게해결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1항에서 정하는 방법(노사쌍방 또는 단협에 노사일방이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일방)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당상담소의 사견으로는" 귀하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단협의 동조항의 기본취지는 전근 또는 주재지의 변동에 따른 이동에 따른 이주비용 등을 실비로 변상해주자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주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사원이건 부부사원이 아니건 관계없이 '1가족'이 이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경험칙상 똑같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주비용의 보조금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비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위와같은 견해는 당상담소의 사견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는 한개 회사이며 각지역별로4개의 공장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 저는대전에서 근무하고있고 회사사정 으로인하여 천안으로 이전하였다면
> 이전비를 부부가 사원일때 동일하게200%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 단체협약상사원에게는 이전비 규정이 단신은100% 가족동반은200%로규정 되어 있으며
> 부부가 사원일때의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전휴가는 인정하겠지만 이전비용은 한사람만 인정하여200%만 지급
> 한다고 합니다
> 저는 모든 규정이 개별근로의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400%을받을수 있다고
> 생각합니다
> 예로 경조비라든가 기타모든사항에서는 개별적으로지급 하면서 이전비는 한사람에게
> 만적용 한다는것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을 행하는것 이라는 판단도 듭니다
> 이전비를 받을수있는 법적 해석및 조치나 조언 부탁드림니다
> 감사 합니다
> 단체협약 아래
> ㅇ조 이동
>
> 1.회사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전근.주재을 본인과 협의하여 명할수 있다
> 2.회사는 전1항에 의한 전출자에게 가족 동반자 200% 단신100%의 전출여비 를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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