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09:23
제 생각에는 님의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상담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예로 다른 수당은 당연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더욱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래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1인에게만 지급하던
내용에 대하여 판례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부부사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채무적인 부분과 규범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데..님의 경우에는 채부적인 부분으로 임금과 직결되는 임금성격의
문구는 아니더라도 이전지 보상이라함은 실비지급이외에도 이전으로 이하여
가정이 겪는 여러가지 불안정한 부분을 그나마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협에서 정함은 별도의 개별적 채무관계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실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점은 귀사의 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충상담을 통하여 회사측에 요구함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4.03 412
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체불임금) 2001.04.04 468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3 724
Re: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4 586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2 1011
Re: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3 1555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2 464
Re: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3 58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1.04.02 474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체불임금) 2001.04.03 499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2 2131
Re: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3 2197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 2001.04.02 424
Re: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시효만료로 소멸된 임금채권) 2001.04.03 834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2 633
Re: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3 602
퇴직금에대해서~~ 2001.04.02 455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2 448
Re: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3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