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6:21

안녕하세요. 장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의 명백한 단절이 없는 한, 처음 입사시부터 최종퇴사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형태가 바뀐 것만가지고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사업주에게 이와같은 법적해석을 알리고, 근로기준법의 산정방법에 의해 정당한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했던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지급퇴직금을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영진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4월13일부로 퇴직을 앞둔 여사원입니다.
> 입사는 2000년 04/01이며, 임시직 3개월 7월/1일부로 정사원이 되었습니다.
>
> 문제는 제가아는 퇴직금 상식은 최초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365일 이상이면,
>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 사장님께서는 정사원이 되는 7/1(입사일기준)이라며 1년 미만이니 줄수가 없다
> 는것입니다.
>
> 누구의 상식이 옳은것인지 알려주세요
> 제 상식이 맞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제 의견이 맞더라도 사장님은 퇴직금 줄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ㅠㅠ)
> 사장이 되면 다 그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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