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6:01

안녕하세요. 오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루 일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이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독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장을 작성할 때는 '만약 일정한 기일까지 해결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까지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작성요령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명석 wrote:
>
> 안녕하세요. 저의 사정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 저는 어떤 회사에 10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서 의욕이 없었습니다.
> 그러한 이유인즉, 같이 일을 하는동료가 하나두 없었으며 사소하게는 식사까지 혼자 해야했습니다.
> 생산부에 저 혼자서 일을 하고 모든상황이 혼자이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 한참을 망설이며 10일을 일을 하러 나간것이었습니다.
> 게다가, 업무시간이 원래 7시에 퇴근으로 정해져있었는데 업무도 없을때도 불구하고, 더 늦게까지 ( 30- 40분정도의 시간..)그냥 가만히 있을때가 허다했습니다.
> 그래서 도무지 않되어, 회사를 관두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 10일은 일을 한것이니 소정의 임금이라도 받아야했기때문이었지요.
> 그런데 ,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더군요.
> 10일동안 제가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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