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5:43

안녕하세요. 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는 경우, 다음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는 경우 월차휴가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중이라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날을 기준으로 1월의 소정근로일수(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의당히 다음달 1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

2. 회사가 월 4회의 지각을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근로일을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기때문에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00 wrote:
>
> 월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수습3개월이 끝나고 1개월을 만근할 시, 하루 월차를 준다고 했거든요.
> 근데 11월에 입사해서 2월 초에 수습이 끝나고 3월 초에 1개월을 만근해서 월차를 쓰려고 하자 3월이 다 지나야만 월차를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아직 3월이 다 가지 않아 월차를 줄수가 없답니다.
> 그럼 1개월 만근에, 지금이 3월 말이니 거의 2개월을 만근한 셈인데 3월이 안지났다고 해서 월차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 월차비가 안나오는건 당연한 얘기구요.
> 원래 법이 그래서 그런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지각 4회째부터는 월차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각을 하더라도 1,2시간 늦는것도 아니고 기껏 1, 2분 늦는 것인데
> 몇분 늦었다고 월차를 안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같은데요.
> 30분 더 일해도 딱 그 시간까지의 시간외 수당을 주는거에 비하면 너무도 더러운것 아닙니까?
>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4.03 412
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체불임금) 2001.04.04 468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3 724
Re: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4 586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2 1011
Re: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3 1555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2 464
Re: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3 58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1.04.02 474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체불임금) 2001.04.03 499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2 2131
Re: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3 2197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 2001.04.02 424
Re: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시효만료로 소멸된 임금채권) 2001.04.03 834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2 633
Re: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3 602
퇴직금에대해서~~ 2001.04.02 455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2 448
Re: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3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