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습3개월이 끝나고 1개월을 만근할 시, 하루 월차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11월에 입사해서 2월 초에 수습이 끝나고 3월 초에 1개월을 만근해서 월차를 쓰려고 하자 3월이 다 지나야만 월차를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3월이 다 가지 않아 월차를 줄수가 없답니다.
그럼 1개월 만근에, 지금이 3월 말이니 거의 2개월을 만근한 셈인데 3월이 안지났다고 해서 월차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월차비가 안나오는건 당연한 얘기구요.
원래 법이 그래서 그런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각 4회째부터는 월차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1,2시간 늦는것도 아니고 기껏 1, 2분 늦는 것인데
몇분 늦었다고 월차를 안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같은데요.
30분 더 일해도 딱 그 시간까지의 시간외 수당을 주는거에 비하면 너무도 더러운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