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7:41

안녕하세요. 방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물류차량을 지입한 후 차주겸 운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입세 차주 겸 운전사"가 자신이 지입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주문받은 일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이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차주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 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해석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경영상장애(작업량이 부족하다거나 원자재가 부족하여 휴업하는 경우)로 인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이전 지입차주의 근로형태는 어떠했는지,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기로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문자 wrote:
>
> 지난1월 지입차주를 구한다는 정보신문을 보고 ㅇㅇ운수모과장을 통해 ㅇㅇ물류 차량을 인수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인수비용으로 보증금및 신차출고비용으로 600만원,ㅇㅇ운수소개료 200만원,차량금액으로 600만원 합계 1400만원가량 들었읍니다 월200만원,익월 25일에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1월29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은 커녕 주겠다던 월급마져 주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되려 화를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차를 반납 할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본인이선택을 한것이니 그럴수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ㅇㅇ운수 소개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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