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09:56

안녕하세요. 배성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성주 wrote:
>
> 안녕하세요 전 청암건설 이라는 건설회사에서
> 일을했습니다. 한 달 정도일을했는데 (1월15~2월15일)
> 월급이 아직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 2월 14일에 퇴사를 했고요.회사에 전화를 하면
> 월요일에준다 수요일에준다 금요일에준다 금요일에는 다음주 월요일에준다..
>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면 넘어가고있습니다...
> 기다리쳐 신고를 할까합니다.
> 어던 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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