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1:10

안녕하세요. 김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 단위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사직 "절차"에 관해서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일정정도의 제한을 받을 뿐이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때로부터 근로관계는 해지되고 근로계약의 해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미 후임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한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지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당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봉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명목상으로만 있을 뿐이지, 연봉액에 명확한 구분없이 지급받는 상태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마지막달 임금은 월봉액을 일한 날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독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장을 작성할 때는 '만약 일정한 기일까지 해결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까지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작성요령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완태 wrote:
>
> 연봉제에 관해서 그리고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에 관한 의문입니다.
>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작년 10월 2일 부터 근무한 병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너스 200 %와 퇴직금 100%를 저의 경우는 그냥 연봉제로 150만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 물론 간이 계약서에는 2000년 10월 2일 부터 2001년 10월 2일 까지 근무한다는 것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와, 월급여 150만원에 퇴직금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고 ,물론 월급속에 보너스와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언급과 계약위반시의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 그러니까 2001년 3월 24일 부로 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그만두기전 좀 기간이 짧긴해도 열흘정도전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지만 후임자도 다음날 26일 부터 출근하게 되어 있어 인수인계도 된 상태이고,병원에는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구인광고비와 소개비는 제가 지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제가 근무한 기간은 6개월째가 되는 것이지요.아쉽다면 제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마지막 달을 못 채우고 한 달중에 24일만 일한것이고 ,하지만 다음 근무하실 선생님으로의 인수인계는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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