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998년12월 해고당시 근로자수가 5인이어서 지노위나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4월6일 복직당시 근로자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인 이었고, 사측인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은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30조에서 제외된다는 법의 취약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복직 하루만인 1999년4월7일, 1998년12월 1차 해고시와 같은 사유 및 해고싯점의 일을 새로이 소급하여 첨부후 재 해고 하였습니다.
199년4월7일 사측인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의 2차 해고에 대해 지노위는 본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시켰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해고의 부당성은 인정 되지만 직원의 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999년4월6일 복직을 시키고 1999년4월7일 해고시킨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의 해고가 유효한지의 여부와 현 법체제안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판례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