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4:14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의 답변에서 소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사례에서는 퇴직일이전 3개월동안(6월,7월,8월)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 5개월(1월,2월,3월,4월,5월)동안의 평균임금에 비해 73%가량 증가된 경우에 따른 사례입니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거나'의 기준점은 각기의 사안마다 다른 것이지 이것이 법적기준으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바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이 어느정도이냐 하는 귀하의 질문에 대해 저희들로써도 무어라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먼저 질문에 답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
> 질문에 응해주신것 중 판결요지 '나' 사항을 보면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많거나 적을경우 퇴사자와 협의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을 갖고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현저하게 많거나 적거나'의 기준점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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