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햇님88 2020.07.13 17:18

2018년 9월 입사 2020년 9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50% 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사용촉진 확인서에 싸인을 함)

그런데 제가 연말을 채우지 못하고 9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

연차사용 촉진확인서에 싸인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촉진확인서를 쓰고 나서 9월 퇴사 하면 연차 수당으로 50% 밖에 못 받는 걸까요?


만약 못 받는거라면 연차 사용촉진 확인서에 싸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단위별로 무조건 하는거라서

안할 수가 없는 분위기 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라서 연차 수당은 제대로 챙겨 받고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 근무시 시간외 인정 등 1 2020.07.17 1027
기타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2020.07.17 147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2020.07.17 915
임금·퇴직금 인사이동 후 급여변동 1 2020.07.17 357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26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청 3 2020.07.17 277
근로시간 야간급여 /주말급여계산/임급체불/계약서미작성 1 2020.07.17 127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07.1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2 2020.07.17 41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4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7.17 179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0
근로시간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2020.07.17 62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5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27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392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0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4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