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늉 2020.07.14 01:46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받고 있는 월소득의 절반 금액을 등록하여 그동안 연금비용을 훨씬 적게 내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후 월급여는 국민연금 4.5%로 공제하고 입금 해주었구요.. 국민연금의 실제 납부 금액과 사장님이 4대보험 공제 하고 낸 금액(국민연금 만) 비교 했을때 차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떼고 입금해 주셨는데 2016년 부터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2016.9~2020.6 까지 ..

월급여(국민연금4.5%) - 국민연금 실 납부금액 = 170만원 가량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실 납입내역을 확인 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내역 없음)

이 차액금 받을수 있나요? 차액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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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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