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0.07.14 11:08

안녕하세요.

질의코자 합니다. 제목대로 지참누계시간을 개인별 연차사용으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근무평정에 지참횟수를 감점항목으로 추가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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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참이 지각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지각시간을 연차사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지각을 연차휴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임금삭감이나 징계 대신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중징계의 경우 선행조치와 후행조치 모두 징계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차사용했음에도 별도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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