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0시부터 09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18시부터 21시 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한 9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심야 휴일 상관없이 그냥 1.5배가 되어서 9 * 1.5(일요일 9시간) + 3* 1.5(월요일 3시간) 해서 18시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0시부터 09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18시부터 21시 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한 9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심야 휴일 상관없이 그냥 1.5배가 되어서 9 * 1.5(일요일 9시간) + 3* 1.5(월요일 3시간) 해서 18시간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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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20.07.21 | 4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 2020.07.21 | 9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119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8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711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6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0.07.21 | 752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20.07.20 | 159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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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7.20 | 306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3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0 | 815 | |
근로계약 |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 2020.07.20 | 3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7.20 | 138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20 | 189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60 |
1. 일요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50%)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10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2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일요일이 휴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1.5 + 1시간*2.0이 되고, 월요일이 통상의 근로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초과 근로하였다면 3시간*1.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