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t 2020.07.17 10: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bbb.


당사 ERP의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오류가 있는 듯 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년도에도 월차(편의상 지칭)와 함께 당해년도 발생연차를 근속일수 만큼 계산하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는, 입사년도에는 월차만 발생, 다음년도에 남은 월차와 연차(입사년도 근속일수만큼) 발생,

다다음년도는 15개 로 계산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개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정산을 해줘야 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로자정보

   1) 입사일 : 2017.06.12

   2) 퇴사일 : 2020.06.30

2. 발생연차 계산 오류 정정(65개->50개)

   1) 기존 : 17년도 8개 / 18년도 15개 / 19년도 15개 / 20년도 16개

   2) 변경 : 17년도 0개 / 18년도 8개 / 19년도 15개 / 20년도 16개  + 입사년도계산식과의 차이 7개 추가정산


물론, 지금 계산식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근기법상 문제는 되지 않겟지만..

상기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17.06.12에 입사한 상기 근로자가 20.06.02에 퇴사를 하면,

결국 입사일자 이전의 일자에 퇴사를 하게 되면, 2020년도 당해발생연차는 0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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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에 의하면
    입사일 기준: 57개(2020년 6월 12일 16개 발생 포함)
    회계연도 기준: 49.3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와 해당연도 근로일에 비례한 휴가를 함께 부여해야 하므로
    1) 2018년 1월 1일에는
    2017년 7월 12일~12월 31일의 6일+2018년 1월 1일 비례휴가 8.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18년 1월 1일~2018년 5월 12일까지 매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 5개

    3) 2019년 1월 1일 15개

    4) 2020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법위반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참조.

    참조>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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