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도 2020.07.17 17:59

사회복지시설이며 생활시설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곳이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월 20시간 시간외를 채우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월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번씩 당직업무를 서는데, 궁금한건 휴일에 근무하는걸 시간외로 인정을 할 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무사에 문의를 했을때에는 당직업무시에 전화 응대 등 단순 노동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당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토욜이나 일욜에 근무하는것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해서 총 7시간의 시간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날 근무한것을 시간외로 인정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은 주 5일 평일근무할 때 시간외를 채워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욜이나 일욜에 당직을 서면서 이것을 시간외로 쳐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욜과 일욜에 근무를 햇을대 임금은 어떤것으로 해주어야 하나요? 당직수당을 지급하는건지, 아님 연장근로수당인지, 이런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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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근무가 전화응대 등 단순노동으로서 기존의 근로자의 업무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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