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 2020.07.19 21:12
6월16일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구두로 월급 225(세전)만원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업종은 에어컨 세척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3시 이고
업무상 퇴근시간이 업무시간을 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일이 지난후 수습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
불합리하다고 전 고지 받지 못했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현재 17일 월급이 180만원이 들어왔고 계속 일은 하고 있는 중이며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급여에 포함 입니다
한달기준 식대 대략 17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업형태는 정규직입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수습을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180을 제외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추가 근무,식대,월차등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근무시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않는지
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5)현재 제가 대처해야 할것과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교부시 형사처벌(벌금)이 있을 뿐입니다. 근로계약시 명시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수습을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식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당 평일은 1시간, 토요일은 약 7시간으로 1주당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 이므로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위의 내용에 대해 진정을 하셔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통장사본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36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84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19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8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12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1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6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15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386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