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2020.07.11 11:1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지금 주 5일 상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12  8  11  0.  근무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주 52시간이 초과가 된다고하여 토요일(정전작업으로 인한 근무) 3시간이 오바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대체휴무나 3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3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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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월~일의 1주일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정한 1주 기간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다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3시간이 아닌 가산수당을 포함한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따라서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임과 동시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보상휴가제 실시도 아니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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