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즈 2020.07.13 09:13

저희 엄마께서 인천공항 비행기 청소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월마다 10일씩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1일 일하고 1일 쉬게 되어 10일~11일 근무(5-6월), 10일 휴일, 10일 무급휴가를 가게 된 셈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급휴가기간이 10일이 아닌 14일 이라며 얘기를 하면서 계산을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그 4일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원래 5일일하고 2일 쉬는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일을 더 무급휴가로 넣게 되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휴수당 관련된건지?)
다른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13일 출근한사람들은 3일, 15일 출근한사람은 2일 이런식으로 무급휴가에 추가로 넣었다고합니다
게다가 5월까지는 그렇게 계산을 안하다가 6월부터 하는 이유는 뭘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설명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 개근시 부여해야 하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쉬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지급명세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27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396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0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4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75
임금·퇴직금 단기계약의 경우 월차수당 발생여부 1 2020.07.16 5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2020.07.16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8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30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17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3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기타 퇴사시 연차사용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15 225
휴일·휴가 상조휴가 질문입니다 1 2020.07.15 3264
휴일·휴가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2020.07.15 62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총 27일 310시간 근무 월급 108만원 1 2020.07.15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