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쯔 2020.07.13 11:54

경기도 좋지않고 코로나도 있어서 3월에 육아휴직을 2달받고 4월말로 퇴직했습니다

육아와 이사로 인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진퇴사가 되기 했으나 이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이고 아이가 이사갈곳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코로나등으로 인해 맡길곳도 없고 해서 여러사정으로 5월 20일 이사전 퇴사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도 4월말이 좋을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혹시 육아로 인하고 봐줄사람이 없고 대중교통 네이버로는 편도 1시간 10분정도 나오지만 아이를 맡기고 하다보며 한사긴반거리가 되기도하고 유치원도 전체적으로 휴원인상태였고 상황이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안되다고 했고 해주더라도 거리상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멀었습니다


ㅠ 이럴경우에는 실업금여신청이 안되는지요?


육아로 인한퇴사로 사직서를 썼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올려져 있더라구요


왕복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라데 어떤대충교통이냐에 따라 편도 1시간 10분에서 20분이 나오는데 이럴경우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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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에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육아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상 육아휴직을 법적 기한내에서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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