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2 2020.07.15 13:59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8명 (일근직 4명, 격일제 근무자 4명)

1. 일근직 급여: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

2. 격일제 급여: 기본급+야간수당

3. 상여금: 1년에 3번(설,추석,여름휴가)-지급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

1번~2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3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3번과 같은 조건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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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되는 급여를 의미하고 질문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 외에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며,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간 총상여금을 3/12하여 그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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