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7:21

안녕하세요. 김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끼발가락을 완전히 절단하고 네째발가락을 봉합수술한 상태라면 귀하의 말씀처럼 13등급(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13등급은 평균임금 99일분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편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순 wrote:
> 밑의 글은 제가 질문한 글에 대한 한국노총의 답변이였는데요~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요~
> 왜 네번째 발가락은 봉합했고 다섯번째 발가락은 절단됐는데...14급에 해당되나요?
>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절단된 경우..13급에 해당되며 평균임금의 99일분을 받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
> 그리구요~
> 제 남편의 경우 발가락의 마디가 한마디 남아있는 불완전 절단이라는데..
> 그럴경우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께요~
>
> 그럼
> 수고하세요~
> 늘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_^
>
>
>
>
>
> ==================================================================================
>
> 안녕하세요. 김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회사에서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대략 한달을 전후하여 요양결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남편분께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 회사측에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피재근로자의 경우 발가락이 부분절단되었다하더라도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결정이 늦어져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냈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으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재근로자가 요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요양종결, 즉시 1개월 이상인 장기환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이상)에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휴업급여를 조정하여 피재근로자가 희망하는 은해으이 계좌에 입급조치하게 됩니다.
>
> 또한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째발가락이 절단되고, 넷째발가락이 봉합수술을 하셨다면 14등급에 해당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되어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경순 wrote:
> >
> > 2000년 12월 23일에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서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 > 사고는 발가락을 다쳐서...새끼발가락을 절단했구요!
> > 네번째 발가락은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 >
>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 > 새끼발가락 절단시..보상금은 약 한달월급의 3개월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 > 어떤사람은 발가락 절단이 완전절단이 아니라 불완전절단이기때문에(세마디중 한마디가 남아있거든요)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 >
> > 이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아직 처리가 안됐다고 하던데,
> > 접수 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되고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
> >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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