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5 16:47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해 예기치 않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차후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될 때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3. 특히 연봉제의 경우는 임금구성항목(예를 들어,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명시해두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무효로써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지금이라고 회사측에 서면으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하자고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예시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재직증명)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직권가입 시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저는 인터넷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입사해서는 몰랐는데 회사에 와보니
> 의료보험, 고용보험등등 4대 보험이 모두 없습니다.
> 회사에 물어보니 바빠서 못했다 곧 해주겠다고 합니다. 2월에는 3월에 될거라고 말합니다.
>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도 없습니다.
> 회사에 요청을 하니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정한 출퇴근시간에 일을한다, 일을 한 직원에서 회사에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다. 작업장은 회사가 정한곳으로 한다.
> 모두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
> 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대응할 만한 법규는 없는지 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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