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52

안녕하세요. 저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고자 할 때는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차후 불편한 관계를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물론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신의칙상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로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인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저도.. wrote: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시 1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2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쓴후 그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 회사쪽에서는 제가 퇴사한날 사표처리를 해서 모든 보험(고용.국민.의료)들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구 제가 사직서를 쓴 1달 20일 정도 후에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하더군요..
> 앞의 내용도 읽어보았는데 만약 일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으면 제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만약 회사에서 사표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 또 회사에서 사표 처리 안하면 계속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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