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21:47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시 1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쓴후 그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제가 퇴사한날 사표처리를 해서 모든 보험(고용.국민.의료)들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구 제가 사직서를 쓴 1달 20일 정도 후에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하더군요..
앞의 내용도 읽어보았는데 만약 일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으면 제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만약 회사에서 사표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 회사에서 사표 처리 안하면 계속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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