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30

안녕하세요. 나그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을 때 이미 지급한 상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한 것이었다면 그 약정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금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인신구속이나 강제근로의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말그대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을 얼마로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도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상에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함없이 단지 귀하의 그간 경력을 회사측에서 인정하여 상여금과 초봉을 정한 것이었다면 취업규칙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유효라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3개월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요구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회사가 귀하의 그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상여금과 입사초봉을 정한 것이었고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자측에서도 명시적인 입증자료가 없는이상 얼마나 일관되고 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그네 wrote:
>
> 저번에도 상담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신입사원의 초과월급과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 규정상 6개월 이상이 되야지 상여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전 3개월 만에 퇴사하였구요.그런데 저번의 답변해주신 내용은 월급의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였고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 그럼 구두상으로 예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한것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회사규칙대로 6개월 이전에 받은 상여금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까?
> 잘 설명해 주셔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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