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21:35

저번에도 상담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신입사원의 초과월급과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6개월 이상이 되야지 상여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전 3개월 만에 퇴사하였구요.그런데 저번의 답변해주신 내용은 월급의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였고 상여금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두상으로 예기하고 회사에서 지급한것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회사규칙대로 6개월 이전에 받은 상여금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까?
잘 설명해 주셔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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