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6:11

안녕하세요. 황당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정기지급일(월급날)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효가 중단되었다하더라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상태라면 암묵적인 자신의 지급의무를 승인한 것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부탁하거나 변제의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면 여전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현재의 시점에서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완성을 알고도 사업주가 임금채권의 변제의사를 밝혔거나, 시효완성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해 wrote:
>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체불임금을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고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만하여 이제는 소액재판을 신청하려합니다 체불임금 시효가 체불임금 발생(1997, 3, 10 퇴사)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몇십만원씩 몇차례 받았는데도(최종 분활로 받은날 2000, 12, 16일)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인지 아니면 최종 분활로 받은날(2000, 12, 16일)로부터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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