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5:20

안녕하세요. 김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 또는 휴가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등이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5/1)입니다. 이러한 법정휴일, 휴가는 일반 사기업체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강제제도들입니다.

2. 그러나 본인결혼. 자녀출산 등 경조사의 경우 휴일로할 것인지, 해당 날의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임의적 휴가 또는 휴일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경조휴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육아휴직)에 의해 근로여성이나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이후에도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육아휴직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경조휴가일로 신청한 날에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다른 날 경조휴가를 대체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성격상 그 시기가 지나서 부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 아닌 한,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성 wrote:
>
> 경조휴가의 적용시점에 관한 근거자료는
>
>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하는 공가(경조휴가)의 시행시점이 언제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몇일전 회사 사원이 자녀출산공가가 있었는데 당일 사용을 못하고 다음날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주로 주휴일이 공가인 경우 악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었도 익일 사용은 불가하다고 했더니 근거가 어딨냐? 며 따지더군요.
> 실상 관례적으로 공가는 발생일 부터 시작한다고 시행했지만 막상 근거자료가 없더군요.
>
>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공가일에 일을 시킨 경우 다른 날에 공가를 줄수 있는지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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