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4:17

안녕하세요. 이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침착하게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한차례 껍을 씹었다는 이유만로 근로자에게는 가장 큰 징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100%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구두로 또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조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화 wrote:
>
> 안녕하십니까!
> 넘 답답하고 이렇게 힘없는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말할수 없는현실에 맘이 아픕니다
> 저는 2여년 동안 킴스클럽 매장내에 있는 사진관에서 제대로 쉬는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고 양치할 시간이 없어 한 5분정도 껌을 씹던중 킴스본사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저의 껌씹는것을 보고 제가 일하는 매장 점장님이 무척 혼이 나셨다하더군요. 그저 들은 얘기입니다.
> 저녁 5시가 넘어 사무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사진관사장님과 점심에 껌씹은 직원올라오라고,회의중이라 한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 점장문을 여는순간부터 점장님은 소리를 지르시더니 난리가 났습니다.무척이나 상무에게 깨졌나봅니다.그러더니,저의 신상명세서 카드를 보시며,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자식이 왜이러냐며,폭언을 하셨습니다. 그저 무의식중에 껌 한번 씹은거랑 30여년 공무원생활하시며 남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상관이란말입니까?
> 지금 이순간 당장 퇴근하라는겁니다. 사진이란 일이 아무나 할수 있는일이 아니라 제가 기사로 있었기 때문에 일할사람이 당장어디 있냔 말입니까? 모든 상황이 마비가 됐습니다.
> 저에게 한마디 지적도 없이 단지 아무 의식없이 잠깐 껌을 씹었다는 이유로 한사람을 그자리에서 해고 시키다니,그사람이 저저럼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라 킴스에 직접적으로 피해가될 정식킴스직원에게도 그렇게 당장 해고를 시켰겠습니까/
>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를 줄수도 있었고 한마디 꾸지를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시간부터 해고라니,저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짖밟아 버린 수원킴스점장님 너무 하신건 아닌가요? 어떻게 대쳐 해야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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