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3:38

안녕하세요. 정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불하는 후불성금품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입사하신 이래 1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해고되셨다면은 안타깝게도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시기를 늦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라도 근로자는 당연가입자가 되었어야 할 시점의 사실확인을 거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했어어야할 시점부터(귀하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광수 wrote:
> 저는 부천에 있는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2000년 7월 부터 봉급제로
> 일 을 했습니다.
>
> 그리고 2001년 2월28일 사장님의 권유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
> 그래서 실업 급여에 관하여 알아 보니 180일이 안된다며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없다더군요.
> 실제로 저는 2000년 7월 부터 근무했음에도 회사에서 9월부터 실업수당에
> 가입해서 저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 그리고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했는데
>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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