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천에 있는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2000년 7월 부터 봉급제로
일 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28일 사장님의 권유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에 관하여 알아 보니 180일이 안된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더군요.
실제로 저는 2000년 7월 부터 근무했음에도 회사에서 9월부터 실업수당에
가입해서 저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일 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28일 사장님의 권유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에 관하여 알아 보니 180일이 안된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더군요.
실제로 저는 2000년 7월 부터 근무했음에도 회사에서 9월부터 실업수당에
가입해서 저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