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14:1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부언하여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물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의 질문건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100% 과실이라면 사업주의 과실은 없는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업주의 과실을 만들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입니까?

질문에 답하여 되는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재이후에 보편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모두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고많은 산재사고중에서 본인의 건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궁지에 몰린사람은 자신에게 제일 유리하고 아전인수격인 생각을 하기마련 아닙니까?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이상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해고시기'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후 30일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 또는 출근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 2.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후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미한 부서로의 이동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상적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3. 산재보상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재해라는 것이 공단으로부터 인정이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장애가 남았다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산재보상액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즉,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시설관리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재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또는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 4. 귀하가 질문하신 산재보험처리후 사업주와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단측으로부터 장해보상을 수령한 상태라면 민사배상문제는 노무사 등 산재전문가와 상의하여 풀어가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이상국 wrote:
> >
> >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상대방의 100%과실이었지만
> >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있지않아서
> > 산재로 처리하였고 10개월동안 병원에서 치료이
> > 병원과 공단측에서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고
> > 요양만하면 된다고 하여 산재를 종결하였고
> > 허리부상으로 6급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 > 현재 회사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 >
> > 1) 회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않으면 퇴직처리를
> >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 >
> > 2) 치료도 끝나고 장애보상도 받은 상태에서
> >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 >
> > 3) 산재가 종결되어도 회사로의 복귀가 어려운
> > 상황하에서 산재로부터 받을 것은 없느지요?
> >
> >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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